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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진흥조례

  • 학습관 소개
  • 평생교육진흥조례
  • (생활복지국 교육지원과)
  • (       제정) 2007.05.11 조례 제 781호
  • (전부개정) 2008.04.04 조례 제 818호
  • (일부개정) 2008.09.26 조례 제 832호
  • (일부개정) 2014.07.03 조례 제1092호
  • (일부개정) 2015.05.07 조례 제1129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 (일부개정) 2016.07.07 조례 제1205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장 총 칙 <신설 2008.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3>
제2조(평생교육의 진흥)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며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신설 2008.09.26>
제9조(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등) <전문개정 2008.09.26>
  •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의 관할 구역 안에 서울특별 구로구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07.07.>

  •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09.26]

제10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7.3>

  •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2.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 3.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 4. 평생교육 관련 종합안내 책자 발간
  • 5.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 6.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7. 평생교육 관계자의 연수 및 교육 지원
  • 8.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관련 사업 <신설 2014.7.3>
  • 9.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8.09.26]

제11조(운영요원 등)
  •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담당 과장에게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7.07.>
  •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지정·운영할 경우「평생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09.26>
제4장 보 칙 <신설 2008.09.26>
제12조(운영비 등 지원)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1. 제10조에서 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문자해득교육에 필요한 운영비 등
    • 2. 평생교육기관·단체, 각급 학교 등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연수 및 교육 관련 경비·여비 등
      <본조신설 2008.09.26>
  • 구청장은 평생교육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비 등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16.07.07.>
제13조(수강료의 징수 등)
  •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7.3>
  • 구청장은 수강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7.3, 2016.07.07.>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5. 만 65세 이상 노인
    •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신설 2015.5.7>

[본조신설 2008.09.26]

제14조(수료자에 대한 대우 등)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공로자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에서 입상한 사람에게 포상하거나,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또는 우량도서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09.26, 개정 2014.7.3>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09.26, 개정 2014.7.3>

부 칙 <신설 2008.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9. 26 조례 제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7. 3 조례 제1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교육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 구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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