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에 제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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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공동주택(아파트)관리비 회계시스템에 입주민들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하게 강제해주세요.
작성자이용필
작성일
2021.10.27
토론기간
2021-10-27 ~ 2021-11-27
투표마감
1.살기좋은 구로구를 조성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구로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동주택(아파트)마다 관리비회계시스템을 인터넷기반으로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의 부과,징수, 사용 등에 관해 위탁관리업체(2년 계약)에 위탁해놓고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감사 조차도 관리비회계시스템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도정보통신 시대인데 절름발이,허울뿐인 아파트관리비회계시스템인 꼴 이죠. 신도림4차이편한세상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15명에게도 관리비회계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 적도 있었으나 고령화로 제대로 감시되지 않고 있다가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러다보니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비에 대한 하루살이(2년제)운명이다보니 위탁관리업체나 입대의의 부정부패비리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구청 차원에서 관내 모든 공동주택관리비 회계시스템에 입주민들이 요청하면 접근하여 관리비 일일단위 전표, 주간,월간,연간단위 집행내역,합계잔액시산표,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을 볼 수 있도록 pc와 스마트폰 접근권한을 부여하라고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입주민의 개인정보부분은 제한해야겠지요.그런데 입주민개인정보라고 통제하면서 일부 세대는 관리비나 전기료, 기타비용을 면제해주는 부정비리도 있으니 세대별 부과내역도 빠짐없이 공개돼야지요. 이로써 기대효과는 1.관리비 부담주체인 입주민들이 관리비 집행내역을 개별전표까지 감시함으로써 관리주체나 입대의가 긴장하게 하여 부정부패 비리 조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불요불급한 관리비의 부과,징수, 사용에 대해 사전에 제어,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월간 관리비부과명세서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계정과목별,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서비스로 더 많은 정보를 크로스체크하며 쉽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4.입주민들중 회계,경리 전문가들도 들여다봄으로써 관리비회계의 오류,조작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5.구로구청이 관내에 우선 실시하여 서울시 전체에 성공사례로 전파하고 공동주택관련 법규에도 명문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구로구청의 적극적인 공동주택관리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작성자
관리자님
작성일
2022.02.04 16:07:39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검토결과 : 비추천(단순참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과 제5항에 의거하여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등의 항목별 산출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k-apt.go.kr)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https://openapt.seoul.go.kr)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회계감사의 결과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6항에 의거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k-apt.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열람대상 정보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91조제2항에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열람대상 정보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비 회계시스템에 접근함으로써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부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구로구 주택과 주택관리팀(☎860-293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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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댓글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