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에 제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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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안전·교통

주정차금지구역의 타임주차허용제 실시건의안

작성자송희 작성일 2023.01.08 토론기간 2023-01-08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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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 골목길등에  주정차금지구역이 많습니다만 번번히 신고를 해야만 주차위반딱지를 떼어야하고 그때마다 위반차량 소지자들과 단속반원들과의 실랑이가 자주일어납니다
차라리 저녁10시부터 06시까지는 허용을 하는것으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실효성이 없는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시차제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민원감소와 현실적인 주차차문제  해결을 도모했으면 합니다

관리자 댓글 1

작성자 관리자님 작성일 2023.03.27 10:48:55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검토결과 : 비추천 ○우리구는 매년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 방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 현실을 감안하여 탄력적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평일 20:00~08:00, 주말 및 공휴일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에 규정된 절대 주차금지구역을 제외한 구간은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제안자의 건의는 기시행중인 사항입니다. 
   ※ 주차금지구역 :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구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860-31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76
  • 콘텐츠수정일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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