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에 제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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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동호
작성일
2023.03.29
토론기간
2023-03-29 ~ 2023-04-29
투표마감
작성자
관리자님
작성일
2023.05.04 17:52:49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구민제안은 구민이 구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제안 조례」 제4조에 따라,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인 것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이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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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댓글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