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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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병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으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소득 및 재산기준이 동시에 만족하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하며 보건소에 신청한 신청당일을 기준으로 의료비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기준
- 환자가구
◆ 소득기준 : 가구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
예) 1인 가구 : 1,254,927원 / 2인 가구 : 2,102,547원
◆ 재산기준 : 가구의 재산가액이 최고재산액의 300% 미만
예) 1인 가구 : 144,094,173원 / 2인 가구 : 164,420,790원 - 부양의무자 가구
◆ 소득기준 : 가구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00% 미만
예) 1인 가구 : 2,091,545원 / 2인 가구 : 3,504,245원
◆ 재산기준 : 가구의 재산가액이 최고재산액의 500% 미만
예) 1인 가구 : 240,156,955원 / 2인 가구 : 274,034,650원 -
전국의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니 가까운 보건소에 가셔서 금연상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시면 금연보조제와 행동요법을 제공해 드리며, 6개월 동안 상담과 전화 관리를 통해 금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약물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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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2~3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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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보건소에서는] 금연침은 시술하지 않습니다. 금연클리닉에서 여러 가지 보조제(니코틴 패치·껌·사탕, 은단 등)을 제공하며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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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패치(금연 패치)를 붙인 후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이 과용량으로 공급되어 가려움증, 발적(빨갛게 부어오름), 두통, 메스꺼움, 심계항진(심장박동이 빨라짐) 같은 현상이 일어나며, 심하면 뇌졸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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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끊으면 폐의 기능이 강화되어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면서 일시적으로 머리가 멍하고 뒷골이 당기는 느낌이 들 수 있으나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면 증세가 가라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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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또는 복막투석 및 투석으로 인한 합병증 진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전액(100%) 및 입원기간 중의 식대의 80%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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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은 2006년도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신규질환으로 지체장애 3급 또는 뇌병변 장애3급 이상으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동시에 만족하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하며, 파킨슨병 진료 및 파킨슨 질환의 합병중에 소요된 의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및 입원기간중의 식대의 80%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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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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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는 장애등급(신장장애 2급) 받은 자에 한해서 지원 가능하며, 의료급여수급자는 별도의 소득 재산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고 수급자증 확인만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