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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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건소에서 암환자 관리는 암 의료비(급여부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며 재가 암 환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가 암 환자 관리는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세대가 해당되며 이들을 관리 등록하여 기본간호 서비스와 호스피스 및 장례 지원 등을 연계처리하고 자원봉사자와 가정 간호사를 연결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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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가정간호실시 의료기관의 가정간호사를 연결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고 그 비용은 보건소에서 지불하여 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는 의료비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의료 급여증 사본1부 등이고 암 환자인 경우 영양수액을 월8회까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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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B.C.G의 재접종과 투베르클린 반응검사 결과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투베르클린 검사는 결핵반응검사로써 그 반응에 따라 결핵감염 및 면역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B.C.G접종을 생후 4주 이내에 권장하고, 초등학교 입학시 B.C.G 반흔 여부를 검사하여 반흔이 없을때는 투베르클린 반응검사 없이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 자녀의 경우 투베르클린에 대한 반응도 없고 B.C.G반흔도 없다면 다시 접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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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은 결핵감염자가 기침이나 말을 할 때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 중에서 다른 사람이 흡입하여 감염될 수 있으므로 환자 가족분들은 증상(기침, 가래 등)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보건소에서는 결핵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안에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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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결핵유병율이 높기 때문에 국가필수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빨리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방문하시어 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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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성운동실조증으로 호흡보조기 또는 산소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인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를 면제하는 특례기준자로 소득과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담당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대여한 호흡보조기(산소발생기포함) 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호흡보조기 대여료 : 월 80만원 이내
◆ 산소호흡기 대여료 : 월 10만원 이내 -
다발성경화증
- 환자로 지체 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등록자는 소득 및 재산조사를 면제하는 특례기준자로 소득과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간병비(월20만원)지원이 가능합니다(의료비 지원시는 재산 및 소득조사실시후 지원 가능)
- 참고로 희귀난치성 질환자중 간병비지원 대상질환 :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 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환자, 부신백질영양장애환자 중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인 자 -
정신상담 내용은 구로구 관내 지역주민 중에 정신분열병, 우울증, 조울병, 알코올 중독, 치매, 스트레스 질환 등 다양한 정신질환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며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예방에 도움을 드립니다. 이용 시간은 보건소 6층 정신보건실에서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오전 10시~12시까지이며 관내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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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인 환자분중에 경증이거나 일상생활이 가능한 분들은 구로구 관내에 주간보호센터가 2개(정토주간보호센터, 궁동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중증 치매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 서울, 경기도 지역 치매요양시설이나 장기요양시설은 70~80개 정도 있으며 입원비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략 100만원정도이며 기저귀 및 필요물품은 별도입니다. 자세한 것은 치매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전국적으로 병원 및 요양시설 안내하는 곳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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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하신 치매 어르신을 치매담당자가 등록 후 주기적으로 가정방문하여 혈압과 혈당 측정 등 건강관리와 건강상담을 해드립니다. 필요시 기저귀, 비타민제제 등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