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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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1 작성일 2021년 11월 01일 16시 27분 4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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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영업(판매업,수리업)의 휴업,폐업등 신고서
▣ 사무 내용 

ㅇ 의료기기판매(임대)업 및 의료기기수리업의 폐업·휴업·재개업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구비 서류 

ㅇ 신청서 1통 
ㅇ 신고증 원본
ㅇ 휴업의 경우 휴업사유서 

▣ 비용 및 수수료 

ㅇ 수수료 : 없음 

▣ 업무처리절차 

ㅇ 접수→검토→결재→등록증(허가증)교부(재개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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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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