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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년 05월 02일 13시 29분 07초
[공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종료 알림 |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종료 알림】
1. 식품의약품 안전처-코로나19위기대응 지원본부 1197(2022.04.28)호와 관련 하여
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통개선조치"가 `22. 5. 1. 부터 모두 종료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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