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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0 작성일 2021년 08월 27일 16시 25분 5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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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및 계도기간 안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일부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또한,  제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1.12.31.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진료행위 참여 등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을 의료기관 세탁물범위에 명시하여 개별적

   세탁을 금지함(안 제2)

- '세탁금지 세탁물대상 감염병 중 바이러스성 출혈열분류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내용에 따라 현행화(안 제5)

-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감염 예방 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8)

- 세탁물의 보관, 소독일지 신설 등 운반기준 합리적 개선 (별표1, 별표4)


붙임  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령 제822) 1.

        2.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Q&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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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소
  • 전화번호 02-860-2600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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