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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지정 신청 안내 | |
- 개요: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공용부분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가능(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 적용 대상 공동주택 범위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 - 지정 절차 ① 공동주택 입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 절차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 ※ 전자투표를 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 시행 필요(추후 확인 요청할 수 있음). 투표 결과에 지정 장소별 구분 동의 여부 확인 필요 ② 구로구보건소에 지정 신청 (신청주체) 공동주택 세대 대표자(입주자대표, 공동주택 관리자 등) (신청방법) 신청주체가 관련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별지 제1호의4 서식]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전자투표 결과(2분의 1 이상 동의 입증 서류)[별지 제1호의5 서식]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평면도 등)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공용 공간 입증자료) · (관리사무소 제출 시) 관리소장 증명서류(임명장 등) ※ 지정 동의서 또는 전자투표에 따른 동의 입증 서류는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것만 유효 ③ (보건소) 동의 진위 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④ (보건소) 요건 충족 시 지정 ※ 진위 여부 확인 및 공고 등 절차에 따라 지정 시까지 최대 2~3개월 이상 소요 가능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현황: 첨부된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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