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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9 작성일 2017년 05월 20일 10시 56분 5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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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시설(산후조리원,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결핵예방교육 및 결핵관리안내 자료
결핵예방법(2016.8.4)과 관련하여 집단시설(산후조리원,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결핵예방교육 자료 및 의료기관 결핵관리안내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바랍니다. 

붙임 1. 기타 집단시설 결핵예방 교육 안내문 
       2. 결핵예방교육자료 : 전체 종사자 결핵교육시 활용 
       3. 결핵관리안내 : 해당 시설에 비치 
       4. 결핵예방교육결과서 제출양식 1부

문의 : ☎ 02) 860 - 3276, 2431 
결과서 제출 FAX: 02) 860 - 2440 

※ 참고 
○ 근거법령 
- 결핵예방법 제 11조(결핵검진), 제 11조의2(준수사항) 
- 결핵예방법 제 34조(과태료) 
-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제 4조의2(준수사항) 
○ 준수사항 
- 결핵예방교육의 정기적 시행 
- 결핵감염 예방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작성 및 비치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소
  • 전화번호 02-860-2600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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