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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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제도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적극행정 면책 요건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할 수 있습니다.

  •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 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단,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 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 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면책대상 제외 대상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전국 유일하게 기관장 활동사항까지 감사대상 포함
  •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옴부즈맨 임용
  • 4인 합의제(옴부즈맨 3인, 감사실장)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

옴부즈맨의 직무 및 권한

  • 구민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청렴계약 감시활동
  • 위법, 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면책심사 신청

감사자 또는 자치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공무원 등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요구(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위원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79
  • 콘텐츠수정일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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