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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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축하금(2021년 확대 지원)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
거주기간 미충족 시 거주기간 경과 후 신청가능
신청기한 : 출산 후 1년이내 신청
거주기간 6개월 미충족자는 거주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금액
첫째 20만원(신설), 둘째 40만원(30만원→4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이후 200만원
2021. 1. 1 출생아부터 지원 적용
(※2020년까지 출생아는 2020년 기준으로 금액 지원, 2022년생은 첫만남이용권 지급으로 출생축하금 지원 중단)
지원방법
신청 다음달 10일 1회 지원
신청장소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통장사본
문 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여성정책과(☎ 860-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