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어르신돌봄서비스

어르신돌봄종합서비스지원

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 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 어르신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이 150% 이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지원 전국가구 평균소득이 150% 이하 안내 - 가구원수,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130% 이상 ~ 1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원),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혼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130% 이상 ~ 1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원)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혼합
1인 1,999천원 이상 ~
2,307천원 이하
59,893원 이상 ~
69,454원 이하
49,383원 이상 ~
66,705원 이하
59,900원 이상 ~
70,294원 이하
2인 3,785천원 이상 ~
4,368천원 이하
113,548원 이상 ~
132,707원 이하
129,345원 이상 ~
150,713원 이하
115,131원 이상 ~
134,681원 이하
3인 5,566천원 이상 ~
6,422천원 이하
169,320원 이상 ~
195,047원 이하
188,937원 이상 ~
216,117원 이하
172,378원 이상 ~
200,021원 이하
4인 6,286천원 이상 ~
7,254천원 이하
190,523원 이상 ~
218,647원 이하
211,470원 이상 ~
238,939원 이하
195,047원 이상 ~
226,482원 이하
5인 6,554천원 이상 ~
7,562천원 이하
200,021원 이상 ~
226,482원 이하
221,111원 이상 ~
246,237원 이하
205,656원 이상 ~
235,069원 이하
6인 6,821천원 이상 ~
7,870천원 이하
205,626원 이상 ~
244,086원 이하
226,542원 이상 ~
263,557원 이하
211,711원 이상 ~
254,678원 이하
7인 7,088천원 이상 ~
8,179천원 이하
218,647원 이상 ~
254,678원 이하
238,939원 이상 ~
274,177원 이하
226,482원 이상 ~
267,342원 이하
8인 7,355천원 이상 ~
8,487천원 이하
226,482원 이상 ~
254,678원 이하
246,237원 이상 ~
274,177원 이하
235,069원 이상 ~
267,342원 이하
9인 7,622천원 이상 ~
8,795천원 이하
235,069원 이상 ~
267,342원 이하
254,344원 이상 ~
286,630원 이하
244,086원 이상 ~
282,933원 이하
10인 7,890천원 이상 ~
9,103천원 이하
244,086원 이상 ~
282,933원 이하
263,557원 이상 ~
301,713원 이하
254,678원 이상 ~
302,964원 이하

소득기준 적합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정

강조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 B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후 등급 판정 받을 수 있음. http://www.longtermcare.or.kr 참조)

제외대상
  •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자활근로에 의 한 간병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복지법에 의한 방문요양 서비스(구. 가정 봉사원파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지원, 특별현금급여, 재 가급여, 시설급여),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기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가사간병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는 서비스 대상 선정기준이 노인이지만 가구에 대한 지원서비스이므 로, 실제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 중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노인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을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서비스 대상자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 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이용 동 의서
    •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해당자의 경우)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해당자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의 소득증명자료, 서비스 대상자가 주소가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가족 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추가 제출
    • 본인통장(본인부담금 환급 시 수령계좌)

지원내용

서비스내용
  • 방문서비스
    • 월36시간, 27시간의 가사 및 간병 등 재가 서비스
    • 신변·활동지원(식사·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화장실 이용도움, 외출 동행 등)
  • 주간보호서비스
    • 2010.8월 개시. 월9회 또는 12회의 여가, 물리치료, 언어치료, 상담 등의 주간보 호 서비스
    •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서비스 대상자에게 정해진 27시간(9일) 또는 36시간(12일)에 해당되는 만큼의 바우처,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선납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유형별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수준

총구매력 = 바우처지원액 + 선납본인부담금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 서비스 유형 및 시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 100% 미만, 100%이상 ~ 130% 미만, 130%이상 ~ 150% 이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유형 및 시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
100% 미만
100%이상 ~
130% 미만
130%이상 ~
150% 이하
방문주간 27시간(9일) 무료 18,000원 37,000원 42,000원 48,000원
36시간(12일) 8,280원 24,000원 49,000원 56,000원 64,000원

강조등급간 변경을 위해서는 동 주민센터에서 변경신청서 제출

강조서비스 단가 : 시간당 9,800원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 서비스 제공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내용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연번 서비스제공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1 (주)으뜸노인복지센터 02-3666-7777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353번지 42호
2 가가호호방문요양센터 02-3667-3463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1길 9-38 (신도림동)
3 구일재가장기요양기관 02-852-307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01번지 76호 현대로얄 1동 802호
4 늘푸른노인복지센터 02-2688-2224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329번지 9호
5 돌봄공동체해드림 02-856-051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2동  409번지 54호
6 민들레노인복지센터 02-856-908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45번지 2호
7 비지팅엔젤스구로지점 02-869-500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7길 37 (구로동)
8 새사랑노인복지센터 02-869-955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7길  28, 106호 (구로동)
9 안심재가요양기관 02-6052-9582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  26, 204호 (고척동)
10 아이레네방문장기요양센터 02-2682-9998 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2길 50(가리봉동)
11 ㈜나눔돌봄센터 02-856-051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165-1, 2층(구로동)
12 효나눔복지센터 02-2685-5547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1265(궁동, 우신상가 103)
13 서울요양복지센터 02-6408-66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9(구로동)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공명화
  • 전화번호 02-860-2198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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