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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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년 08월 11일 17시 26분 01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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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신청서(교통유발부담금)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교통유발부담금은 당해년도 7. 31일자 현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부과기간중 소유권 변동이 있으실 경우 일할계산 신청에 의해 소유기간별로 일할 계산해 드립니다.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소유권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증빙서류 : 건물 등기부등본 ○ 제출방법 : 팩스, 방문으로 신청 가능
※ 팩스 신청은 서류송부 후 반드시 전화로 수신확인 필요합니다.
※ 팩스 : 02-860-2528 , 전화 : 02-860-3209, 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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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08.02 14:4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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