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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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년 08월 11일 17시 28분 58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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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신청서(교통유발부담금)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교통유발부담금이 500만원이 넘을 경우 분할납부신청이 가능합니다.
납기 개시 후 5일 이내에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제출방법 : 팩스(02-860-2528) 또는 방문 신청
◎ 문의전화 : 02-860-3209, 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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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08.02 14:5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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