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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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13일 17시 04분 21초
카테고리 | 부동산/공원녹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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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 | |
업무개요 |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종중, 종교, 기타단체등)이 부동산등기시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1,000원 |
구비서류 |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
신청서식 | 등록증명서_발급신청서 |
근거법령 | 법인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0조, 같은법시행 규칙 제6조 |
<처리흐름> 접수 → 등록번호화일 조회 → 등본작성 → 교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부동산등기를 위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아닌 사단,재단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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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수정일 | 2023.04.21 10:4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