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대상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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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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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매매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분할이 주된 지목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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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신청대상자 : 토지소유자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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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측량신청서(별지 제7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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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측량성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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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허가대상인 토지는 분할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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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정본이나 그 사본과 확정증명원
수 수 료 : 분할 후 1 필지당 1,400원
신청대상자 : 토지소유자
소유자 분할신청 → 지적공부정리 →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토지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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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 토지로 합치는 경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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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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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합병전 토지 1필지당 1000원
토지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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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을 변경해야 할 경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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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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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해당 1필지당 1000원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처리 후 관할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신청
지적측량 성과검사
측량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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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의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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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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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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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삼각측량 : 지적기초측량의 기준점인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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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근측량 : 지적세부측량의 기준점인 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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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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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신청 : 측량의뢰인(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 지적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 구로구금천구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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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량 : 지적측량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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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검사 요청 : 지적측량수행자 →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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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검사 및 성과도 교부 : 부동산정보과 → 지적측량수행자 → 측량의뢰인
조상땅 찾아주기
조상 땅 찾아주기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한 직계 존 · 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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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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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호주상속인이어야 함.
신청방법 및 장소
전국 시, 군, 구청 지적부서
구비서류
본 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망자
- 제적등본(사망신고 등재)
- 재산상속인의 호적등본 및 신분증
-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위 임
- 위임장(지정서식)
- 피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서명 날인 후 제출
처리기한 : 즉시
비법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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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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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또는 기타 규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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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또는 관리인 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처리기한 : 4시간 이내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
근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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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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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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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 ·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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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
처리기한 : 즉시
제증명 발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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