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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조회수 2222 작성일 2011년 11월 24일 15시 19분 2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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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의 중개보수 요율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 2015.4.14시행)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의 중개보수 요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에 대한 정보 제공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대상 중가격이
큰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 음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 음
9억원 이상 1천분의( )이내에서 협의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함.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전세 : 전세금
⊙월세 : 보증금+
(월차임액×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보증금+
(월 차임액 × 7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 음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 음
6억원 이상 1천분의( )이내에서 협의 ⊙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함.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2015.1.6시행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적용대상, 구분, 상한요율, 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에 대한 정보 제공
적용대상 구 분 상한요율 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 5 「주택」과 같음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외의 경우 매매·교환·
임대차
1천분의( )이내에서 협의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함.

주택 이외 (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요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주택 이외 (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요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에 대한 정보 제공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이내에서 협의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함.

「주택」과 같음

중개수수료 관련법규

  •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를 게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조)
  •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등을 기재한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법 제22조)
  •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래예정금액 ·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포함한 확인 · 설명 사항을 확인 · 설명하여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설명 사항을 기재한 확인 · 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
    (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

  •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으며, 시행규칙 · 조례로 정한 한도는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임(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함(시행규칙 제20조제3항)
  •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준하고, 2분의 1 미만인 경우 에는 주택외 중개대상물에 준함(시행규칙 제20조제6항)
  • 중개업자는 주택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정한도 내에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됨(시행규칙 제20조제7항)
  • 중개업자는 사례 · 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음(법 제33조)
    • 위반시 행정제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있고 (법 제39조), 소속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법 제36조)
    • 위반시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9조)
    • 위반한 수수료 약정의 효력 : 법정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대법원2000다54406 판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860-2387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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