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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조회수 1503 작성일 2011년 11월 24일 15시 20분 0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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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 필지,토지특성조사,지가산정,산정지가검증,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간),구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지가결정 · 공시,이의신청(30일),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30일)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조사대상 필지
1. 1월 1일 기준(매년)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토지
2. 7월 1일 기준(매년)

1. 1∼6. 30까지 토지의 분할 및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2항)

토지특성조사 토지특성조사는 토지특성조사항목(토지가격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토지관련자료의 정보요인으로 가치가 있는 것 -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접근성 등)을 조사 · 기재하는 것으로 공시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조사 및 지가현황도면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정확하게 조사
지가산정
  • 조사대상 토지의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후
  • 비교표준지와 산정대상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찾아낸 다음 서로 다른 토지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토지가격 비준표에서 추출한 후
  • 비교표준지 가격(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활용)
산정지가 검증
1. 검증 대상

구청장이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 산정한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

2. 검증 방법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도 지가, 인근지가 및 지가변동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정한 가격 및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간)
1. 산정지가 열람
  •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산정이 완료되면 검증을 거쳐 열람실시(20일간)
  • 열람 공고 : 구, 동 게시판
  • 동 민원실에 개별공시지가 열람부와 의견제출서 서식 비치
2. 의견제출 처리
  • 의견제출된 토지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후 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심의 후 처리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되 의견제출요지와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통지함.
구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
1. 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구부동산평가위원회는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로 구성하여 운영.

2. 지가심의
  • 구부동산평가위원회는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사항 포함)를 확인하고 지가의 적정여부, 인근토지와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토지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 구에서는 토지가격비준표에 의거 산정된 가격을 검증후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 지가심의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동 단위로 심의하되 필요시 당해지역 감정평가업자를 구부동산평가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제시토록하는 등 현지성을 충분히 반영.
  •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지가 변경시 담당 감정평가사의 의견청취 후변경
지가결정 ·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
  • 결정공시문 구·동 게시판에 게시물 첨부
  • 구 홈페이지에 홍보 및 개별지가 검색 가능
이의신청(30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등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30일)
  •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구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안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860-2387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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