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기관 |
구비서류 |
장애인연금 |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2020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22만원
- 부부가구 : 19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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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의료수급자 : 월 최대 380,000원
- 주거·교육·차상위 : 월 최대 370,000원
- 차상위 초과자 : 월 최대 274,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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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
소득서류 ․재산서류 |
장애수당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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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 1인당 월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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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
소득서류 ․재산서류 |
장애아동 수당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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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증 : 월20만원
- 차상위장애인 중증 : 월15만원
- 수급자 및 차상위 경증 : 월10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중증 : 월7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경증 : 월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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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
소득서류 ․재산서류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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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14%, 암환자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 및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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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장애인 보장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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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전액지원
- 구입비용의 9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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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구청 |
보장구처방전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수술 재활치료비 지원 |
- 서울시 등록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내(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 소득기준 해당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최근 6개월간 평균 납부액)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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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비용 지원 : 1인당 최대 700만원
- 수술은 만55세까지(1965.1.1.이후 출생자) 지원
-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비용 지원 :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비 지원
-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비용 지원 :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비 지원
- (1년차)450만원, (2년차)350만원, (3년차)250만원
- 매핑치료, 언어 및 음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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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
이식수술(신청서, 수술가능확인서)
재활치료(신청서,재활치료계획서)
공통(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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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
- 기존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대상자
- 맞춤형 생계·의료수급자 중 1급에 준하는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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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지급 |
장애인가구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급 |
- 저소득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 부모의 자녀가 입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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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
입학증빙서류 ․통장사본 |
장애인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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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포함)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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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
신분증 ․통장사본(필요시) ․자동차등록증(필요시) |
남성·여성등록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 여성장애인 본인
-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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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시(유산·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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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및 온라인신청 (정부24, 복지로) |
신분증 및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장애등록 진단비 지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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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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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
진단서 발급 영수증 등 |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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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0만원 초과 : 10만원 지급
- 10만원이내 : 검사비 총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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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
검사비 영수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