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재정으로 의료문제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지원대상
의료급여 지원대상 - 구분, 유형, 선정기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
유형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정법에 의한 수급권자 |
부양의자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받을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중위소득 40%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 일정거소 무
- 행정관서(경찰서 등)에 의해 병원에 이송
-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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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 |
의사상자 |
1~6급 의상자 (유족도 포함) |
18세 미만 입양아동 |
「입양특례법」에 의해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개인급여) |
국가유공자 |
- 일반가구: 중위소득 80%
- 취약가구: 중위소득 100%
※ 취약가구 기준: 18세 미만, 65세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상이등급 1~3급인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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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
중위소득 60% |
북한이탈주민 |
- 하나원 입소 중: 소득재산 기준 적용 제외
- 하나원 퇴소 후 중위소득 50% ※취업특례의 경우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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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보상금 받는 사람과 가족 또는 선순위 유족과 가족 |
노숙인 |
노숙인시설 입소자 중 노숙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 |
지원유형
- 1종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본인부담
의료급여 본인부담 - 구분, 1종, 2종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
1종 |
2종 |
진료비 본인부담 |
외래 |
- 의원: 1,000원(원내직접조제: 1,500원)
- 병원, 종합병원: 1,500원
- 3차의료기관(대형병원): 2,000원
- CT,MRI,PET: 급여비용의 5%
- 약국: 500원
※ 복지부장관 고시의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이상급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 : 급여비용총액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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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1,000원(원내직접조제: 1,500원)
- 병원, 종합병원: 의료급여비용의 15%
- 3차 의료기관(25개 대형병원): 의료급여비용의 15%
- CT,MRI,PET: 급여비용의 15%
- 약국: 500원
※ 복지부장관 고시의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이상급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 : 급여비용총액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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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 급여비용 전액 무료(비급여비용 전액 본인 부담)
- 식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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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비용 10% 본인부담(비급여비용 전액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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