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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조회수 2548 작성일 2013년 10월 22일 14시 34분 2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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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모든 저소득층 구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생활보호제도의 단순 생계지원에서 자활·자립을촉진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생계비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내지 제14조
  • 지원대상 (2020. 9. 30.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8,701가구 / 11,881명
  • 지원내용 :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지원기준
    • 법정구호 지원기준
      법정구호 지원기준의 구분,지원기준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원기준
      생계.주거 급여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
      장제 급여 80만원
      해산 급여 출산 여성에게 1인당 70만원 현금으로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교육급여(학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생계급여 527,158원, 897,594원, 1,161,173원, 1,161,173원, 1,424,752원, 1,688,331원, 1,951,910원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소득30%이하)
      527,158원 897,594원 1,161,173원 1,424,752원 1,688,331원 1,951,910원
      의료급여
      (중위소득40%이하)
      702,878원 1,196,792원 1,548,231원 1,899,670원 2,251,108원 2,602,547원
      주거급여
      (중위소득45%이하)
      790,737원 1,346,391원 1,741,760원 2,137,128원 2,532,497원 2,927,866원
      교육급여
      (중위소득50%이하)
      878,597원 1,495,990원 1,935,289원 2,374,587원 2,813,886원 3,253,184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860-2441, 860-2441, 860-2099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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