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모든 저소득층 구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생활보호제도의 단순 생계지원에서 자활·자립을촉진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생계비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내지 제14조
- 지원대상 (2020. 9. 30.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8,701가구 / 11,881명
- 지원내용 :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지원기준
- 법정구호 지원기준
법정구호 지원기준의 구분,지원기준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
지원기준 |
생계.주거 급여 |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 |
장제 급여 |
80만원 |
해산 급여 |
출산 여성에게 1인당 70만원 현금으로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
교육급여(학비)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등 |
-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생계급여 527,158원, 897,594원, 1,161,173원, 1,161,173원, 1,424,752원, 1,688,331원, 1,951,910원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선정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생계급여
(중위소득30%이하) |
527,158원 |
897,594원 |
1,161,173원 |
1,424,752원 |
1,688,331원 |
1,951,910원 |
의료급여
(중위소득40%이하) |
702,878원 |
1,196,792원 |
1,548,231원 |
1,899,670원 |
2,251,108원 |
2,602,547원 |
주거급여
(중위소득45%이하) |
790,737원 |
1,346,391원 |
1,741,760원 |
2,137,128원 |
2,532,497원 |
2,927,866원 |
교육급여
(중위소득50%이하) |
878,597원 |
1,495,990원 |
1,935,289원 |
2,374,587원 |
2,813,886원 |
3,253,18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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