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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조회수 1677 작성일 2013년 10월 23일 16시 20분 2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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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오염원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한 오염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주요근거 및 내용

  • 관 련 법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 부과 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부과기준일(6.30/12.3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함

  • 부과 제외 대상 : 저공해자동차, 유로5, 유로6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자동차(보증기간 3년간)

산정방식

강조고지서 앞·뒷면 참조

대당기본부과금액(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기준부과금액 : 20,250원
  • 부과금산정지수: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매년 새로 산정됨)
  • 오염유발계수 : 배기량기준(클수록 금액 증가)
  • 차령계수 : 차량노후정도(오래될수록 금액 증가)
  • 지역계수 : 행정구역별(서울 1.15)

부과기간 및 납기

부과기간 및 납기 - 반기별,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에 대한 정보 제공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상반기분 매년 6월30일 1/1~6/30 9/16~9/30
하반기분 매년 12월31일 7/1~12/31 다음연도 3/16~3/31

강조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이므로 차를 매매, 폐차 후에도 일할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됩니다.

납부방법

  • 고지서 앞면 기재된 전용계좌로 계좌이체(타행이체 시 수수료 발생)
  • 이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 이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신용카드ㆍ계좌이체 납부
  • 전국 시중은행 현금입출금기 납부
  • ARS (☎1599-3900)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납부
  • 스마트폰 “서울시세금납부” 앱 내려받아 납부

징수된 부담금 사용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되어 국가 전체 환경개선사업에 사용

강조대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주의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2016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전화번호 02-860-237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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