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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2월 15일 16시 55분 40초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정(2004. 01. 29.)으로 체신청과 우체국에서 담당하던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업무를 시군구에서 맡게 됨에 따라 2004. 07. 30.부터는 구청에서 사용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 요사용전검사제도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에 설비가 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검사대상
총면적 150㎡가 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 텔레비전 공시청설비(검사 대상으로 추가 예정)로서 아래를 제외한 공사
검사 신청자 : 공사를 발주한 자검사 수수료
문의사항 : 구로구청 홍보전산과 정보통신팀 ☎ 860-2926 FAX 86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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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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