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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24 작성일 2012년 02월 15일 16시 55분 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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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정(2004. 01. 29.)으로 체신청과 우체국에서 담당하던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업무를 시군구에서 맡게 됨에 따라 2004. 07. 30.부터는 구청에서 사용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 요

사용전검사제도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에 설비가 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검사대상

 

총면적 150가 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 텔레비전 공시청설비(검사 대상으로 추가 예정)로서 아래를 제외한 공사

검사 신청자 : 공사를 발주한 자

검사 수수료

검사 수수료의 건축물 연면적,수수료,비고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 비고
500㎡미만 20,000원 재검사를  신청할 때는  해당수수료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문의사항 : 구로구청 홍보전산과 정보통신팀 ☎ 860-2926 FAX 860-2632

 

작성자 박연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스마트도시과
  • 전화번호 02-860-2176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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