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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4 작성일 2022년 11월 09일 11시 49분 0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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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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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체크하면서 계약 준비하세요!

전세 계약 전❕

①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②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③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규모 확인

④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 확인

⑤선순위보증금 확인

⑥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⑦전입세대 열람

 

전세 계약 후❕

①임대차 신고

②전입신고&확정일자 신청

③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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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방법

1) 인터넷으로 빠르게 확인하세요!

-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 (http://rt.molit.go.kr)

- 국토교통부 모바일 부동산 실거래 정보(App)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테크 (http://www.rtech.or.kr)

- 시세정보업체 (네O버, 직O, 다O 등)

 

2)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방문해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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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1) 왜 필요한가요?

- 대항력, 우수변제권 확보방법 등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세요!

* 국토교통부/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https://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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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규모 확인

1) 왜 필요한가요?

-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 변제되므로,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채권 규모를 확인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확인하죠?

- 등기소,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을구]에서 근저당 및 전세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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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1) 왜 필요한가요?

- 미납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으므로 전세피해 발생 시 임차인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2)어떻게 확인하죠?

-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임대인 동의 필요)받으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임대인이 직접 발급하는 경우 홈택스, 위택스 등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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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보증금 확인

1)왜 필요한가요?

-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므로 당사자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하여 향후 전세 보증금 피해를 겪었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확인하죠?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받으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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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

1) 왜 필요한가요?

- 임대차 계약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 신고대상 : (지역)전국(도 관할 군 지역 제외, 경기도 내 군 지역은 포함 // (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 대차 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확인하죠?

- 온라인 신고(rtms.molit.go.kr)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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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

1) 왜 필요한가요?

- 전입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위반시 과태로 최대 5만원(주민등록법)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2) 어떻게 신고하죠?

-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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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1) 왜 필요한가요?

- 전세가격하락 등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기관에서 대신 반환해 드립니다.

* 수도권은 보증금 최대 7억원, 비수도권은 최대 5억원까지 보증가입 가능(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2)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상담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작성자 이제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02-860-2806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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