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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조회수 8137 작성일 2011년 11월 24일 16시 53분 0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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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 경비실 내 에어컨 설치
  •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 설치
  • 경로당, 실외 운동시설 보수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개선
  •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시설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 재난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보강
  •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
  •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 설치·개선
  •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및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가로등, CCTV 설치·유지
  • 에너지절약 및 절수시설 설치 개선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 범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 제외 대상

  • 시설물의 신설, 건축물의 보수 또는 물품 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 해당년도 1월 1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시설
  • 지원사업지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 지원 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재건축 또는 구조변경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일반시설 지원금 지원 · 산출 기준

공통 지원기준
  • 사업비의 50%와 1천5백만원 중 적은 금액을 지원
  • (지원잔액 및 부가세는 해당 단지 부담)

지원사업비

총 액 : 330,000천 원

일반시설 지원 : 330,000천 원

지원신청 절차와 방법

지원신청 절차 및 방법 아래 내용 참조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을 용도변경,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을 하려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허가(신고)를 받아야 함.

공동주택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자치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함.
  • 입주자 등의 권리와 의무
  •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운영과 구성원의 의무와 책임
  •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 선출절차, 해임사유(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업무, 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 입주자에게 공동주택의 관리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등을 요구
  •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 선출하되 회장 1명을 포함한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으로 구성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 등(「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8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 개정 · 폐지
    •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제안
    •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주체의 임무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안전관리
  • 정비,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 관리비,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적립, 관리
  •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점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

  •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하되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정기점검, 정밀점검 실시
  •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 설치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
작성자 관리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02-860-2806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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