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제8조제3호관련)
신청(신고)서 기재요령 및구비서류
-
신청(신고)인은 광고주 명의로 하여야 한다.
-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명칭 ·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시 · 도조례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류 및 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의 원색도안 각 1부
-
광고물등의 형상 · 규격 · 재료 · 구조 · 전기실비 · 의장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다만, 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각1부
-
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앞면의 "사용승낙 기재부분"에 대한 승낙확인으로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부
-
건축법시행령 제 11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광고물등(높이 4미터를 초과하는 지주이용광고물과 옥상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광고물등이 연계된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적 확인서류
-
제9조제4항에 의하여 연장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은 다음과 같으며, 시 · 도조례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제4조제1항제8호에 의한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
제5조제1항제5호에 의한 현수막
-
제5조제1항제6호에 의한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
제5조제1항제9호에 의한 창문 이용광고물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