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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조회수 20646 작성일 2011년 11월 24일 16시 53분 3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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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신청

옥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제8조제3호관련)

옥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광고물의 종류,허가 또는 신고기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광고물의 종류 허가 또는 신고기간
가로형광고물 3년이내
세로형광고물 3년이내
돌출광고물 3년이내
공연광고물 2년이내
옥상광고물 3년이내
지주이용광고물 3년이내
현수막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 1년 이내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 이내
그 밖의 현수막 : 15일 이내
현수막 게시시설 : 3년이내
애드벌룬 공중에 띄우는 경우에는 60일이내,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
벽보 15일이내
전단 15일이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3년이내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3년이내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가. 열차자동차 외부광고물
    • 나. 비행선광고물
3년이내
30일이내

신청(신고)서 기재요령 및구비서류

  • 신청(신고)인은 광고주 명의로 하여야 한다.
  •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명칭 ·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시 · 도조례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류 및 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의 원색도안 각 1부
    • 광고물등의 형상 · 규격 · 재료 · 구조 · 전기실비 · 의장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다만, 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각1부
    • 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앞면의 "사용승낙 기재부분"에 대한 승낙확인으로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부
    • 건축법시행령 제 11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광고물등(높이 4미터를 초과하는 지주이용광고물과 옥상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광고물등이 연계된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적 확인서류
  • 제9조제4항에 의하여 연장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은 다음과 같으며, 시 · 도조례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제4조제1항제8호에 의한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 제5조제1항제5호에 의한 현수막
    • 제5조제1항제6호에 의한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 제5조제1항제9호에 의한 창문 이용광고물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고) 신고인>접수 시·군·구>검토 시·군·구>허가(신고필) 중교부>협의 관계부서>결재 시·군·구

작성자 관리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02-860-2806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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