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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조회수 3463 작성일 2012년 02월 15일 18시 11분 1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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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야별 등록기준
건설업종 주력분야 기술능력 시설ㆍ장비 자본금
가.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1) 토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2) 포장공사
  1.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2.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3.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다.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1)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2)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라.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1) 도장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2) 습식ㆍ방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3) 석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마.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1) 조경식재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바.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사.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아.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자. 철도ㆍ궤도공사업 철도ㆍ궤도공사
  1.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1.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2.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3.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4.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5.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개인 3억원 이상
차. 철강구조물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1.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개인 3억원 이상
카. 수중ㆍ준설공사업 1) 수중공사
  1.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1.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2. ② 공기압축기
    3.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4.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2.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2) 준설공사
  1.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1.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1.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3.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3.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타. 승강기ㆍ삭도공사업 1) 승강기설치공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2) 삭도설치공사
  1.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2.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1.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2.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3.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4. (라) 발전기 1대 이상
파.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1) 기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1.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2) 가스시설공사(제1종)
  1.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3.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가) 기밀시험설비
  2. (나) 내압시험설비
  3. (다) 자기압력기록계
  4. (라) 가스누출검지기
  5.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6.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7.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8. (아) 각종 압력계
  9.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하. 가스ㆍ난방공사업 1) 가스시설공사(제2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가) 기밀시험설비
  2. (나) 자기압력기록계
  3. (다) 가스누출검지기
2) 가스시설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2.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가) 기밀시험설비
  2. (나) 자기압력기록계
  3. (다) 가스누출검지기
3) 난방공사(제1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3.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수압시험기 1대 이상
4) 난방공사(제2종)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수압시험기 1대 이상
5) 난방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2.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3.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4.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3.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5.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6.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7.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거.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 이상
  1. (가) 육안검사장비: 돋보기ㆍ망원경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나) 비파괴시험을 위한 다음의 장비
    1. ① 반발경도(反撥硬度: 튀어오르는 높이에 따른 단단한 정도를 말한다)측정기 1대 이상
    2. ② 음파를 이용하는 측정장비: 망치ㆍ체인 1대 이상
    3. ③ 초음파를 이용하는 측정장비 1대 이상
  3. (다) 자기감응검사장비: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1대 이상
  4. (라)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장비: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정장치(half cell potential) 각 1대 이상

[대통령령 제31328호(2020. 12. 29.) 별표 2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비고

1. 기술능력

  • 가.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 나.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라.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 또는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은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마.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바. 난방공사(제1종) 주력분야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시공하려는 사람은 추가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 분야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과 기밀시험설비ㆍ자기압력기록계ㆍ가스누출검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춰야 한다.

2. 시설ㆍ장비

  • 가. 위 표의 장비는 자기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하고, 위 표의 장비 중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른 형식승인, 같은 법 제38조의1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대상이 되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형식승인, 정밀안전진단 또는 검사를 마친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난방공사(제3종)의 경우에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 나. 위 표의 장비는 그와 같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자본금

  • 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 다. 실내건축공사업,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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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2-860-3106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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