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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조회수 3731 작성일 2012년 07월 17일 15시 43분 5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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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교통 수요관리

의 의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하면 이행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간접적인 교통수요관리 방안

대상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

이행기간

전년도 8. 1부터 ~ 당해연도 7. 31까지

신청방법

기업체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http:://s-tdms.seoul.go.kr)에 이행계획서 제출

이행절차

  • 이행계획서 제출
    • 접수기한 : 매년 7.31까지(다음년도 4. 30까지 신청가능)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http://s-tdms.seoul.go.kr)
    • 이행계획서 내용 :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와 구체적인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세부이행계획을 첨부
  • 이행여부확인 : 분기별 1회 이상(서울시 합동 점검)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경감조례 제11조)
    • 신청기한 : 부과대상년도 8.10까지 제출
    • 이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실제 이행현황 제출
  • 경감률 결정 : 경감심의위원회(경감조례 제12조)
    • 공무원, 의회의원, 변호사, 시민단체 등 9~15인으로 구성
    • 이행기간 동안 점검내용 첨부
    • 기타 창의적인 프로그램 경감률 결정
  • 경감률 결정통지
    • 부담금경감률 결정통보 : 결정일로부터 7일이내
    • 경감률 및 납부고지액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지일로부터 20일이내

문의

구로구청 교통행정과 (☎ 860-3208)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02-860-2451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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