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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7월 16일 11시 39분 53초
자동차정기검사 | ||||||||||||||||||||||||||||||||||||
이 서비스에서는 회원님의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알 수 있습니다.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해서 전·후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법인이나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개인 회원도 차량번호를 새로 입력하여 유효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안전도와 운행하기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 전·후 31일 이내에 일정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 기간
[강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 승합차는 승용차의 검사 유효 기간 적용 검사비용 차종, 검사 업체에 따라 다름.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검사를 받아야 할 날짜 (유효 기간 만료일 31일 후)로부터 30일까지는 4만 원, 30일 이후 부터는 3일 지날 때마다 2만 원씩 추가되어 최고 60만 원까지 부과.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고발할 수 있음.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 기간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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