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자동차(비사업용, 사업용) 신규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부활등록,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구비서류
구비서류 표 - 구분, 서류명 정보 제공구분 | 서류명 |
국내제작자동차 |
- 신규등록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 제작증
- 제작사 발행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번호판 2개(앞,뒤)
- 본인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소유자위임인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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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입자동차 |
- 신규등록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신청서
- 수입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수입업체 발행 양도증명서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 본인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소유자위임인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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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수입자동차 |
- 신규등록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신청서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 2개 반납)
- 수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수입자 발행 양도증명서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 수입자 인감증명서
- 성능시험연구소의 자동차 안전검사증
- 본인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소유자위임인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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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으로 수입 자동차 |
- 신규등록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 제원표(제작증)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 2개 반납)
- 차주의 외국 체류기간 1년 이상일 때(자기인증 면제대상)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검사소의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
- 본인등록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소유자위임인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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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
- 신규등록신청서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자동차 제작사 발행 회수증명서
- 자동차 제작증
- 세금계산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 2개 반납)
- 부활등록 시 자동차 검사소 발행 신규검사 증명서
- 본인등록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소유자위임인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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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말소된 자동차 부활등록 |
- 신규등록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 2개 반납)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자동차 검사소 발행 신규검사증명서
- 경찰서의 도난해제 확인서
- 제3자 양도등록 시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증명서)
- 자동차 번호판(분실 시 도난사실 증명원)
- 본인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소유자위임인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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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및 직권말소 기타 말소된 자동차 부활등록 |
- 신규등록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 2개 반납)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자동차검사소 발행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
- 제3자 양도등록 시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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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 자동차의 신규등록기간
- 수출말소된 경우 : 말소등록일로부터 9월 이내
- 여객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된 경우 또는 직권말소된 경우 : 말소등록일로부터 3월 이내
- 도난말소된 경우 : 자동차를 회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
- 제작·판매업자의 반품의 사유로 말소된 경우 : 말소등록일로부터 6개월
수수료 등
- 증지 2,000원(지방 : 2500원). 수입인지 3,000원, 철도채권(배기량, 차종별 별도 정한 금액), 등록세, 취득세 [번호판대금 대형:8,200원, 소형:6,800원 (보조판비용 별도금액)]
- 제작결함 반납자동차의 등록 시 수수료와 세율
처리절차
① 신청서제출(신청인)
② 접수·검토
③ 고지서수령(신청인)
④ 은행에 자진납부(신청인)
⑤ 고지서 납부 및 영수증 확인
⑥ 자동차등록망 입력
⑦ 등록증·번호판 교부
⑧ 등록증·번호판 수령
문의처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 신규등록담당 최지민 (☎860-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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