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홈
조회수 1415
작성일 2013년 10월 16일 10시 19분 21초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폐쇄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
지하수의 개발, 이용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에 지하수 종료 신고를 하고 지하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종료신고를 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하수 개발, 이용 종료서 - 해당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허가서 또는 신고증 원본 - 원상복구계획서 |
|
작성자 | 이효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