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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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년 10월 16일 10시 24분 18초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대상차량 및 지원내용이 궁금합니다. | |
○ 대상차량 : 차량 총중량 2.5톤이상, 7년이상 경과된 차량 중 서울시에서 저공해 조치 명령 통보를 받은 경유자동차 ○ 지원내용 (1) 매연저감장치 부착 - 장치부착 비용의 90% 지원 -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장치부착 후 2개월 전후 15일이내 성능유지 확인검사 합격시) (2) LPG 엔진개조 - 장치부착 비용의 90% 지원 -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보험개발원 산정차량 기준가액의 80% ○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장치부착 : 1544-0907 폐차 : 1577-7121 ※ 저공해조치하지 않고 운행시 과태료 부과 - 최초 1회(경고), 2회 이상 (매회 20만원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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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효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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