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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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년 02월 20일 17시 36분 43초
휠체어 대여 | |
현황 및 문제점 | 주민센터에서 휠체어를 주민에게 무료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대여- 직원이 서류작성후 접수증을 주고 반납할대 접수증을 같이 반납하라고함. 반납- 휠체어와 접수증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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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 반납시 반납했다는 확인증을 주세요. |
기대효과 | 반납시 담당자가 없다거나 했을때 반납확인이 안됩니다. 주민이 반납받은사람 이름을 외우고 다니거나 인수증을 달라고 하지는 않으니 분쟁이 됩니다. 분쟁에 소지가 줄어듬니다. |
받은사람은 있는데 확인이 안될때 주민과 분쟁에 소지가 됩니다. 휠체어 관리도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곳에 문제라기 보다 확인증을 주시면 서로 마음상하거나 분쟁이 생기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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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곽정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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