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

조회수 1278 작성일 2011년 12월 01일 20시 41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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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와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결정한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장소에서 공개 합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의개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 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있습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청구에 의하 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공문서의 열람 복사 청구등)
정보제공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예 : 인터넷을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구정자료관 운영)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관계 안내
구 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 정 법률 제542호(96. 12.31)
*98. 1. 1 시행
법률 제4734호(95. 1.8)
*95. 1. 8 시행
법률 제5241호(96. 12.31)
*98. 1. 1 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의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국가, 지방 자치단체, 국영기업체등) 공공기관(국가, 지방 자치단체, 국영기업체등) 행정청(국가, 지방 자치 단체,공공단체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작성자 관리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860-3429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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