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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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년 12월 01일 20시 41분 30초
청구권자와 대상정보 | |||||||||||||||||||||||||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결정한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장소에서 공개 합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의개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 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있습니다. 공개형태청구공개
정보제공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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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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