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

조회수 1626 작성일 2011년 12월 01일 20시 43분 4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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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법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결정한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장소에서 공개 합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방법

  • 문서,대장,도면,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 필름 :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사본공개
  •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손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사본으로 공개합니다.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될 때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행정정보는 별도의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일반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홍보자료나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시간이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등으로 일반 간행물, 팜플렛, 통계서, 안내서등은 즉시 공개 대상에 해당 됩니다.

공개제한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청구된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
  • 정보간행물로 발간 판매하는 정보, 언론 등을 통하여 이미 공지된 사항등
대량청구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초래하는 정보
  • 신도시 설계 도면 전체 복사 요구, 법령집 전체 복사

공개시 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비용구분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됨
  • 수수료의 금액 :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조례로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와 해당 증빙서를 가지고오셔야 합니다.
비용감면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발급하는 증명
  •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 보호대상자가 신청한증명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비용 감면이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감면비율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함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제외)
작성자 관리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860-3429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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