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1120 작성일 2022년 08월 15일 11시 16분 5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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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안내
부서 보건행정과
연락처 02-860-3227

지역보건법 제4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과 함께 8월 16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조사로, 주민의 건강수준에 대한 지역통계를 생산하여 이를 근거로 우리구 특성을 반영한 보건사업을 계획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표본가구로 선정된 주민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조사기간 : 2022. 8. 16. ~ 10. 31.

 

- 조사목적 : 보건사업의 계획 및 평가를 위한 구 단위 건강통계 생산

 

- 조사대상 : 표본가구(조사대상가구)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가구원 모두

 

- 조사방법 : 조사원이 표본가구 방문하여 태블릿PC 활용 1:1 건강면접조사 실시

 

- 조사수행 절차 : 조사대상가구 방문 1주일 이내 가구선정통지서 발송 (부재 시 일시 달리하여 재방문)

 

- 문의 : 보건행정과 860-3227

 

※ 방문 조사원의 건강상태 확인 및 방역수칙 준수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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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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