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060 작성일 2023년 01월 27일 17시 47분 4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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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알림(2023.01.30.(월) 00시부터 시행)
부서 질병관리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개정사항

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나.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력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2. 시행: 2023. 01. 30. (월) 00시부터 시행

 

Cap 2023-01-27 17-26-08-501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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