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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2월 02일 16시 49분 22초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2006년 1월생) | |
부서 | 오류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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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정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오류2동에 주민등록이 된 만17세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또는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 (오류로8길 120) 외 4명
붙 임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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