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1689 작성일 2023년 03월 30일 10시 15분 2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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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입체도로)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 고시
부서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도로명(입체도로)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자 : 2023. 3. 30.

2. 고시방법 : 구보, 구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도로명(입체도로)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 고시

 

붙임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 고시문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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