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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 ||||||||||||||||||||||||||||||||||||
부서 | 아동청소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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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8602827 | |||||||||||||||||||||||||||||||||||
2023년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신청장소 : 청소년의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23. 4. 3.(월) ~ 4. 21.(금)
○ 지원대상 : 만9세~만24세 이하 청소년 -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 단지 저소득가구라는 이유로 지원 신청할 수 없으며, 청소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 함
○ 신청자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 신청서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신청인이 작성,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공통서식)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실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에 한함) 1년치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사업내용: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지원 등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 - 생활지원 : 월 65만원 이내 - 건강지원 : 연 200만원 이하(비급여 원칙적으로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 학업지원 : 월 15만원 이내(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검정고시), 월 30만원 이내(학원비) - 자립지원 : 월 36만원 이내 - 법률지원 : 연 350만원 이하 - 상담지원 : 월 30만원 이하(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기타지원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청소년 교복지원, 체육복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 문의사항 :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02-860-282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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