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1656 작성일 2023년 06월 02일 10시 49분 3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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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부서 구로5동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37조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를 불이행한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모** 외 4명
2. 공고기간 : 2023.06.02. ~ 06.16.
3. 공고내용 : 기간 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거주불명등록 예정
4. 공고장소 : 구로5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붙 임 :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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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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