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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4월 06일 16시 24분 39초
주민등록 거주불명 최고공고 | |
부서 | 고척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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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온 자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0년 4월 14일까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 공고기간 : 2010.04.06 ~ 2010.04.14 ○ 공고사유 : 최고장반송 ○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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