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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4월 05일 11시 01분 22초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 | |
부서 | 오류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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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기간내 신고가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0.04.06 ~ 04.13 나. 공고대상:14세대 16명 다. 공고내용: 붙임 최고공고문 라. 공고방법: 오류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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