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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4월 06일 18시 12분 37초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부서 | 구로5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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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고 공 고 문
2010.4.1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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