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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56 작성일 2010년 04월 06일 18시 12분 3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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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부서 구로5동

                       최 고 공 고 문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4.1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0.4.6

구로제5동장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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