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3285
작성일 2009년 12월 29일 17시 42분 46초
무단전출자공고 | |
부서 | 오류2동 |
---|---|
우리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를 위한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람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09.12.15~2010.01.09 나. 공고대상:1세대 1명 다. 공고내용: 붙임 최고공고문 라. 공고방법: 오류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임터넷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