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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12월 30일 11시 31분 02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안내 | |
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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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구에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하여 연 1 ~ 3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 의무 이행 여부를 스스 로 점검하여 우리구로 보고토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 받는 『자율점검업소』 를 지정하고 합니다.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의 경우 단순
보일러만 설치하거나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최근 3년 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등이며, 폐수배출업소의 경우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과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최근 3년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등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 (전화 02-860-2371)으로 전화주시기 바라며 지정요건이
되시는 업체에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면 관련 유관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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