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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12월 06일 17시 59분 33초
(공연장)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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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860-2282 |
1.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8296(2021.11.30.)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2.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사적모임 규모 축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안내합니다. 최근 방역상황이 엄중한만큼 공연장 운영자(종사자) 및 관람객 분들께서는 강화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별 적용기간 - 2021.12.6.(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공연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 계도기간 부여(2021.12.6. ~ 12.12.) - 2022.2.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종전: 18세 이하인 자 → 변경: 0~11세 이하인 자) - 2021.12.6.(월) 0시 ~ 2022.1.2.(일) 24시 : 전국 사적모임 제한(수도권 6명, 수도권 외 지역 8명)
나.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다. 공연장 기본 방역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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