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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2월 01일 19시 04분 25초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부서 | 구로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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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양희 |
우리동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장*샤 2. 직권조치일: 2023.01.26. 3. 공 고 기 간: 2023.02.01.~ 2023.02.15. 4. 공 고 방 법: 구로3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로구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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